이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면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택시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업무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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