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해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기관평가 항목 중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에서 점수가 깎였고, 감사평가에서도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하락했다. 기재부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KPS도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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