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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