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에게 맞아죽은 반려견 '더치'…'동물보호법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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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에게 맞아죽은 반려견 '더치'…'동물보호법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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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괴죄'만 적용돼…솜방망이 처벌 '분통'
▲ ⓒ 인스타그램 crystal_duri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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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제 개가 훈련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는 글이 인스타그램에서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작성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청원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애견훈련소에 맡긴 흰 진돗개가 훈련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맞아죽었다는 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위탁훈련 중이던 개 '더치'는 지난 10월 25일 밤 훈련사가 파이프 등의 둔기를 사용해 폭행당한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더 논란이 불거진 것은 그 후의 가해자와 업체 측의 대응이다. 견주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던 그들에게 2주 간의 시간을 주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사건 당일(경찰 출동 후 동의)에 작성한 내용에 반하는 일방적인 'CCTV 동의 철회서'와 "훈련소에서 개가 죽으면 보통 500만 원 정도에 합의하고 공개 사과는 의무적이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더치가 훈련사에게 맞아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자는 충격과 슬픔 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해당 훈련소에 보냈다는 죄책감에 신경안정제, 우울증 치료제와 위궤양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작성자의 어머니 역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 매일 편두통약을 복용하고 목에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견주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작은 생명의 무게도 존중되고 이와 같은 동물 학대와 방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생기기를, 제 작은 알림이 위탁관리업 종사자 그리고 다른 반려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앞으로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더치와 같이 고통 속에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이가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 글은 이미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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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27일 A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 호소했다. A씨가 바라는 것은 동물보호법 강화다. 이날 A씨는 솜방망이 수준인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반려견 훈련소와 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상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우리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모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국회 농해수위가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연에 대해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협력했다"며 "이미 고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청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동물학대가 만연해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약하고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또 "훈련사 연맹이나 훈련사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법도 생명을 다루는 법인만큼 처벌 수위가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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