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법령 △공정거래법 △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뱅법 개정안 통과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 보유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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