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한 과천, 고삐 풀린 분양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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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한 과천, 고삐 풀린 분양가 이어지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0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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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고가 단지 잇따라…모호한 선정기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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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과천시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삐 풀린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과천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51% 올라 지난주(0.4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를 넘어가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과천은 올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4.27%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 두 번째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구리시의 올해 누적 변동률(3.16%)과 비교해도 1%포인트 이상 높다.

과천시는 최근 몇 달 사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는 제외되면서 모호한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과천의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과천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어갔다"고 지적해가며 상한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 지역이다.

과천은 올해 5월 분양된 과천자이가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평당 3000만원을 넘어서서 분양된 데 이어 후분양으로 분양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해 3.3㎡당 3998만원에 분양되며 올해만 분양가 최고기록을 두 번 연속 썼다.

지난달만 보더라도 과천시는 실거래가 경신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문동 래미안슈르는 전용면적 84.94㎡가 10월 들어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하면서 실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달 8일과 21일 각각 13억원, 13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지난 8월 실거래가는 11억4000만~11억8000만원 선이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1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래미안슈르 인근에 위치한 과천주공4단지 역시 전용면적 82.88㎡가 10월 12억65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종전 최고 실거래가 12억5000만원(9월)을 한 달 만에 넘어섰다. 지난 7월 10억4400만원이 최고 실거래가였던 래미안에코팰리스 59.99㎡ 역시 10월에는 1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라면 과천을 제외한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아직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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