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화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등 50년째 사실상 독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가 손해보험사들과 1990년부터 재보험 특약(공정위의 특약서 확보는 1999년도 이후)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하도록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해보험사에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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