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일임사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1998년 4월 금지됐던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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