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16.4% 보다 5.5%포인트 낮다.
표결은 공익위원 안인 8350원과 근로자위원 안인 8680원을 두고 이뤄졌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가했다. 근로자 안이 6표를,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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