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아시아나 너마저" 검찰, 박삼구 회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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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아시아나 너마저" 검찰, 박삼구 회장 수사 착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4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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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오너도 수사대상에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금품을 수수해온 위법 관행을 근절하고자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내달부터 KTX 정기권을 주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0월부터는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일부 어린이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시민단체, '기내식 대란' 초래한 박삼구 회장 배임행위로 고발

검찰이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박삼구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6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대형항공사 오너 두 명이 한 곳에서 조사받는 '웃픈' 상황이 현실이 됐다. 

박삼구 회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기내식 업체LSG셰프코리아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기내식 공급계약 협상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임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출발 시각을 맞추기 위해 '노 밀(No Meal)' 상태로 이륙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박삼구 회장은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갑질, 직원 인권 유린, 성희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검찰에 고발당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 재건축 수주 위해 금품 건네면 최대 20% 공사비 과징금 부과

국토부가 재건축 수주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금품 금액에 따라 최대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온 건설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 8월부터는 KTX 정기권 사용 더 편리해져

정부가 KTX 정기권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8월부터는 주말을 포함해 최소 10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정기권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에서 좌석·입석·자유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고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 시판 중인 9개 어린이 매트 중 3개 제품에서 VOCs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구매순위 상위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 결과 디자인스킨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파크론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와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베베앙 '뷰티튜드매트 210' 제품에서도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디자인스킨과 파크론 등 2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베베앙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이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베베앙이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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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2018-07-18 16:47:15

파크론 퓨어 업체측 조치에 대한 불만제기 1월30일이후 6월까지 한차례도 안전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2.20~3.4까지 판매한 제품만 회수/교환하고 3월 이후부터 최소 6월까지 판매한 제품은 근거도 없이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겁니까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안전검사를 추가로 받게해달라, 3월부터 6월 판매한 제품도 회수/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파크론은 버젓이 신제품이나 소개하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청원에 파크론 검색해서 공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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