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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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4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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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그간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됐던 중복계약 의무 확인이 자동차, 벌금 등 관련 다른 손해보험계약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기타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그 외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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