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리켐은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리켐은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