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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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피소 확인"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5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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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 리켐은 채권자가 보증채무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풍문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답변했다.

리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리켐은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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