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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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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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마치고 이번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써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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