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땅콩회항에 '뒷북' 징계…18일 징계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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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땅콩회항에 '뒷북' 징계…18일 징계위 열어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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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014년 땅콩회항 파문 당시 대한항공 KE-086편을 운항했던 당시 A기장의 징계를 추진한다. A기장에 대한 징계를 3년 이상 미뤄 오다 한진가문 갑질로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A기장 등 3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업계는 A기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A기장이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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