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A기장 등 3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업계는 A기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A기장이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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