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보장내역에 추가했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보험료를 5% 할인해주고 보험요율에 상한을 둬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됐다.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이 개선된 것도 주목된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이 기준이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실제로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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