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5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317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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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5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317억원 지급 조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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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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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17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원)에 비해 12% 증가한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을 지난해 46일에서 올해 51일로 늘렸고 신고건수는 지난해 321건에서 올해 445건으로 38% 증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9769억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며 "경기민감 업종과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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