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에 3억 받은 한모씨 구속기소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모(36)씨를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와 윤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5차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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