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다이소도 의무휴업?…골목상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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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다이소도 의무휴업?…골목상권 보호 강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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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동향] "서울 시내면세점 6곳, 매장 축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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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 등에 적용되는 '의무 휴업' 규제가 대규모 전문점인 '이케아'와 '다이소'에도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면세점 특허심사 비리로 도마 위에 올랐던 관세청이 이번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지적 받았다.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이 다뤄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5년여간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이 3200t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이케아∙다이소도 의무휴업?…골목상권 보호규제 나올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 휴업'이 대형마트를 넘어 이케아, 다이소까지 적용될 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케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점들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복합쇼핑몰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세청 허점 어디까지…서울 시내면세점 6곳 매장축소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심사 당시의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점 특허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세청 차원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DC신라∙갤러리아63∙두타 면세점은 계획보다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은 약 660평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호텔롯데(월드)도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업체가 면적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는 실제 특허장을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1만3322㎡(약 4029평)로 기재한 HDC신라는 실제 특허장을 받을 때 1만1206㎡(3389평)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했음에도 관세청은 특허장을 내줬다. 에스엠 면세점도 매장면적을 6981㎡(약 2111평)에서 6345㎡(1919평)로 줄였으나 특허장을 교부했다.

◆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성 논란 '현재 진행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단연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각종 위생∙식품 문제에 식약처가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당은 계란과 생리대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특히 생리대 파문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과 김만구 강원대 교수, 깨끗한나라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 "잔류농약 기준 위반 수입식품 5년간 3200t"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이 365건으로 3201t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3년 43건(146t), 2014년 66건(1615t), 2015년 120건(617t), 지난해 92건(555t) 등이었다.

올해 1~8월에는 44건, 268t의 수입식품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올해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상위 5위 수입식품은 망고, 카피르 라임(잎), 쿠민(씨앗), 바나나, 침출차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수입된 식품이 많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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