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구원 2.8조 보상 소송에…KT&G "이미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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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구원 2.8조 보상 소송에…KT&G "이미 지급 완료"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2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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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KT&G 연구원 출신 곽대근 씨가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더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KT&G는 이미 곽 씨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기 않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KT&G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KT&G는 "이러한 내용은 당시 합의된 계약서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곽 씨가 2000년대 중반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릴의 기반 기술(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은 현재 시판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드리드', '릴 에이블'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릴 디바이스의 원천기술이 완료됐음에도 제품 출시가 경쟁사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기술 개발 시점(2006년·2007년)에 관련 기술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콘셉트를 구현한 초기 상태였으며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2015년 중반 PMI가 아이코스를 출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보이자 자사도 기존 전자담배 연구를 더욱 구체화해 제품(릴 솔리드1.0)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G가 자신의 기술을 해외에 특허냈다면 PMI가 아이코스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곽 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KT&G는 "해외 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당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 출원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해당 특허가 해외에 출원됐다 하더라도 자사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릴 솔리드 2.0을 출시했던 것처럼, PMI도 출시가 조금 지연되거나 해당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출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아이코스 일루마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모델인 어코드는 1998년에 출시됐다"고 강조했다.

KT&G는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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