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변경 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7일에 1회 연장 시 14일로 늘어나는 수준이었던 시정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기업이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려는 것이 제도 수정의 취지다.
일각에서는 계도 기간 연장 조치가 기업의 제도위반 사례에 면죄부를 주고 사실상 제도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기업 상황에 따라 시정기간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조건 6개월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를 최대치로 두고 시정기간을 조율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제도 이행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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