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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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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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7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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