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어린이제품서 기준치 '348배'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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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어린이제품서 기준치 '348배' 유해물질 검출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2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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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 어린이용 제품 22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배~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대비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되면 생싱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이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개한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안전 사각시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시에서 상시 공개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테무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이며 규제 기관 및 판매자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테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즉시 제거했으며 조사에 도움이 되도록 추가 제품 안전 문서를 제출하도록 담당 판매자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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