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M&A '최대어' 롯데손보, '매각 본격화'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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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M&A '최대어' 롯데손보, '매각 본격화'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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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롯데손보의 매각을 본격화하며 시선이 모이고 있다. [사진=롯데손보]
최근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롯데손보의 매각을 본격화하며 시선이 모이고 있다. [사진=롯데손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는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본격적인 매각에 돌입하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손보는 70년 전통의 손해보험사로 '보험계약마진(CSM)'의 순증세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거리였던 '신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롯데손보가 보장성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금 20돈의 판매촉진비(시책)를 제공해 출혈경쟁을 초래했다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70년 역사의 전통강호…여전히 매력적

롯데손보는 1946년 설립돼 약 70년의 역사를 가진 손해보험사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12월 말 기준 CSM은 2조3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 성장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투자포인트로 △장기보장성 중심 성장전략 바탕의 CSM 순증세 △K-ICS 관련 개선을 보이는 점 △현시점에서 여전한 손보업 라이선스의 매력 등을 뽑았다.

이어 특별계정인 퇴직연금을 활용한 운용재원 확보와 최대주주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확대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의 2023년 말 CSM 성장은 보장성 인보험 위주 신계약 취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으로 새 회계기준(IFRS17) 아래서 보험사의 '이익 체력'이라고 불린다. 롯데손보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러한 CSM의 순증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K-ICS는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K-ICS는 208.4%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웃돌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손보업 라이선스가 주는 매력도 무시할 수 없다. 손보사가 지난해 실적 등 여러 지표에서 생명보험사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지만, 손보사는 이보다 많은 50.9%가 증가한 8조262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보험료(매출) 부문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손보사가 생보사를 앞섰다. 지난해 생보사 매출은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지만, 손보사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125조2017억원을 달성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은행·증권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금융산업 부문인 만큼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라며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다양해진 소비자 니즈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산업의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모든 지표에서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앞섰다"라며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익까지 높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 우리금융은 4대 금융 중 유일하게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험사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만큼 적정 가격을 제시한다면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무리한 시책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일각에서는 롯데손보가 대형 GA를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최대 금 20돈, 현금 700만원 및 가전제품 인센티브가 출혈경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을 앞둔 롯데손보가 CSM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보험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시책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단기간 무리한 시책은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시책 경쟁을 막기 위해 2021년 시책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며 '1200% 룰'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회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보험사의 시책 경쟁이 심화하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를 통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시책을 통한 단기 마케팅은 과거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마케팅 광풍' 때 우려했던 것처럼 상품이 비슷해지고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본래 역할인 일반손해보험 상품 출시 등에 불성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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