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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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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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했다.

같은 기간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4.9%였고,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2년 만에 114.5%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납입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손해율 증가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

손해율이 심각할 경우 보험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도 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중 35%가 비급여 부문이며 더 근본적 이유는 과거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다.

과거 실손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0%로 설계돼 있어 과잉진료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환자의 '의료쇼핑'이라는 관행으로 이어져,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범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실손보험 상품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해외사례 비교, 심화연구 등을 통해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독일은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의사소견을 받아 공공보험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있으며 미국은 의료보험을 아예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보험사 간 진행됐던 기존의 실손보험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등 3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관련 실무반을 구성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등 보험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계속 공론화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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