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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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7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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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소비자단체에서도 알리와 테무를 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혐의로 알리와 테무를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7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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