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에 은행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의 조치가 내려졌고, 소속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등이 부과됐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 검사에서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나 명의 확인을 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8만5733명에게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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