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역모기지제' 2011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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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역모기지제' 2011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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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06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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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逆)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을 담보로 받아주는 주택 역모기지는 있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 제도는 없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정했다.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타 쓰게 된다. 가입 후 탈퇴 등을 막기 위해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연금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다.

대신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안정적 회수 장치로 담보 농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채권자는 담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를 받아준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안을 보완한 뒤 입법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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