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 막자"...안타까운 사연 가진 경미범죄 96%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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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 막자"...안타까운 사연 가진 경미범죄 96% 선처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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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올 1월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한 노인복지회관에서 24만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훔친 A(83)씨가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102세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데다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즉결심판으로 처분을 감경해줬다.

지난달 6일 한 마트에서 세제와 조미료 등 1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B(43·여)씨가 경찰에 잡혔다.

그는 갑상선 수술로 인해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가 모자라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이 참작돼 훈방됐다.

경찰이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처벌을 대부분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167건으로 이 가운데 160건(95.9%)을 선처했다.

일명 '경미범죄심사 제도'가 있어 가능했다. 경미범죄심사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형사 입건자는 즉결심판으로 감경하고, 즉결심판 대상자는 훈방처분으로 선처한다.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외부 인사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심사 대상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로,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간혹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피의자도 있어 이들을 선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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