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30∼50%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중증환자가 많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5월 16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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