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통신·금융계좌 영장 청구…검찰이 '기각'
상태바
경찰, 김경수 통신·금융계좌 영장 청구…검찰이 '기각'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6일 13시 2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현 단계서 필요성 인정 안 돼"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통신 및 계좌 추적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김 의원과 드루킹 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서도 통신·계좌추적 영장은 청구했으나 사무실, 휴대전화 실물 등 대물 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씨의 통신·계좌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그와 드루킹 측 사이에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가 금품거래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앞서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단체대화방에서 인사 청탁을 언급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씨가 받은 500만원과 인사청탁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