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조영남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영남은 이날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앞서 조영남은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영남은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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