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이달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다. 60%인 840만명(60%)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고,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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