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설비를 공동구축하고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과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들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굴착공사, 관로와 맨홀 등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 진행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다. 개선을 통해 기존 유선 설비를 포함한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공동구축 설비로 포함됐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주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 적용됐으나 차세대 통신망인 5G 구축과 운영에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통신망에 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첫 적용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 넓은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해 통신망을 운영하려면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며 "통신설비 공동구축을 통해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비용이 절감돼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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