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KB국민은행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이달부터 수수료(일임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일임형 ISA 계좌의 경우 내년 1월에 분기별 수수료를 낼 때 12월분 일임 보수가 면제된다.
이후에도 직전 분기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음 분기에 일임 보수를 낼 필요가 없다.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에 일임 보수가 포함돼 신탁형보다 비싸다.
이 때문에 최근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일임 보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요청해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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