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케이크 기한 2~3일 지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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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케이크 기한 2~3일 지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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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케이크는 판매하기 이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구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때문에 유통기한이 당일인 케이크를 밤늦게 구입했을 때 '미리 이 사실을 안내하고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판매자 사이에 마찰이 일기도 한다.

 

소비자 남 모 씨는 지난 10일 저녁 9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를 구입했다. 다음 날 저녁 생일파티를 마치고 보관해 둔 케이크를 먹은 후 남 씨는 설사 증세를 보였다. 혹시 잘못 먹은 음식물 때문인지를 확인 하던 중 케이크의 유통기한이 4월 10일까지 인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파리바게뜨 점포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했지만 사장은 "케이크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유통기한 후 2~3일이 경과하더라도 케이크는 변질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 씨는 "유통기한을 3시간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정상 가격에 케이크를 판매해 놓고는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이런 식의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CS본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표기일 자정까지기 때문에 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저녁 늦게 판매 할 경우 '유통기한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라고 교육 시키지만 점포에 따라서 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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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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