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됐지만…아직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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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됐지만…아직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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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조정 결과 수용여부는 불투명…키코 공대위 "희망고문 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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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11년 만에 열린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적 판단이 끝났고 손해 배상에 대한 소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배상을 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 대상 4개 기업 이외 다른 기업들까지 추가 조정에 나서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피해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해야 한다.

기업별 배상비율은 △A기업(손실액 102억) 41% △B기업(32억원) 20% △C기업(435억원) 15% △D기업 921억원(15%) 등 평균 23%로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해당 은행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경영진과 이사회의 논의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배임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외부 법률자문도 받았고 분조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논의해 판단키로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영진이 은행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배임이라 볼 수 없고, 은행에도 이를 설명해 법적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추가 분쟁 조정이 남은 150여개 기업에 대한 해결 문제도 은행들이 배상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은행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이번에 분쟁조정을 거친 4개 기업의 배상액 255억원 이외에도 수천억원을 물어줄 수 있게 된다. 추가 분쟁 조정이 남은 150여개 기업의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한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은행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10년 동안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왔고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쳐 왔다"며 "이런 피해기업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을 한 기업들은 그 기업들대로 은행들과 배상 협상을 해 나가야 하고, 4개 기업 이외의 대다수 기업들은 은행들과 개별 혹은 키코공대위로 모여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며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난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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