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엠젠플러스·아난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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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엠젠플러스·아난티 제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9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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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 등 3곳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일부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엠젠플러스는 2013~2014년 보유 중인 자사주를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차명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는데도 이를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이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과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사 아난티도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선급금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혐의로 과징금 3억59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아난티의 외부감사인이었던 광교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20% 조치와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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