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이용비중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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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이용비중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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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불법 사금융 이용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명)의 1%인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나타났다. 여성 비중은 2017년(37.5%)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이었다. 가정주부 비중은 22.9%로 전년(12.7%) 대비 10.2%포인트 늘었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대출금 상환(13.4%)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며 "자영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60대가 여전히 많고, 남편 실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 신용(1535조원)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7년 말 기준 추정치(6조8000억원)와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26.7%)과 비슷했다.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 비중은 45%로 전년(50.3%)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고 대출 금리도 60.0%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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