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1조원대 재산분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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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1조원대 재산분할 '쟁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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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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