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시 비율 낮고 가독성 떨어져…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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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시 비율 낮고 가독성 떨어져…가이드라인 필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4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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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품에 점자 표시가 허술해 시각장애인들이 오·남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58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7.6%인 16개만 점자 표시가 돼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의약품은 45개 중 33개(73.3%),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9개(69.2%)에 점자 표시가 없었다.

그나마 점자 표시를 한 경우에도 표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기초조사에서 점자표시가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더해 총 32개를 대상으로 가독성, 규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다.

또 관련 규정에서 제품명과 업체명, 사용설명서의 주요 내용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했다.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해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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