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가능해진다
상태바
'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가능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3일 21시 0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M20181206000180990_P2_20191203160812115.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도래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어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만큼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마일리지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호텔, 렌터카 등의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아시아나는 현재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