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공판서 서비스 본질 두고 논쟁…검찰 "불법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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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공판서 서비스 본질 두고 논쟁…검찰 "불법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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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몰려든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으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타다 측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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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발전이없지 2019-12-03 09:39:20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거다.
국민들 생각하면 이런 플렛폼 나온걸 환영해야지
밤늦게 택시 잡기 얼마나 힘든줄 알기는 하는걸까?
승차거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걸까?
택시기사들이 타타측에 욕했다고? 왜 욕할까? 뭐가 잘났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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