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심신미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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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심신미약 불인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7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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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 이유로 제시했다.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반영됐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우리나라 형법이 정한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도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2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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