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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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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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됐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대·협력은 극히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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