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벌점 5점 넘는 업체, 내년부터 정부 발주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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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벌점 5점 넘는 업체, 내년부터 정부 발주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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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담합 관련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정부 발주 입찰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다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새 지침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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