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각' 신반포3차·경남…소송전 장기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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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신반포3차·경남…소송전 장기화 될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0일 08시 00분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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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분양가·절차 놓고 한발씩 양보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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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 측은 "통매각 전환은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신고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순서대로 하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소송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기상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이 조합의 '일반 분양분 통매각'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다. 조합이 통매각 강행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이유는 주변 시세 대비 턱없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에는 최근 3.3㎡(평)당 1억원을 찍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2971가구)는 아크로 리버파크(1612가구)보다 규모도 크지만,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반값 수준인 평당 5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통매각하면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 분양분을 팔아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관련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통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조 6항에 명시된 "일반분양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이 조합의 정관·관리처분계획을 모두 반려한 것도 서울시의 이같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과 서초구청의 소송전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소송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면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합이 만약 소송 이후 절차를 따르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 HUG 보증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와 구청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과의 장기 소송전은 부담스럽다.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는 철거가 끝난 상황으로, 지반 안전성에 대한 심의만 마치면 언제든 착공 및 분양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분양가를 낮추고, 구청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식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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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상한제 2019-11-26 12:42:42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많이 냈죠 그 돈이 기초인프라에 투자되었구요. 남들이 집가지고 장난칠때 20~30년씩 참고 사신 70~80대 어르신들이 주민의 대부분이구요. 물론 지금껏 특혜를 받은 것도 없지요. 무리한 분상제 추진에 위헌소지등의 부작용이 상당하니 유예기간이라는 꼼수로 눈을 흐리는 건 국토부입니다. 부디 질투때문에 혜안을 감지 마시기를

리치미 2019-11-20 14:29:04
분상제하면 지금 보다도 저렴해 지는데.
왜 원베일리 조합만 계속 특혜를 줘야 하나. 내년 4월 까지 유예해 준 것도 모자라서, 저들이 아파트 제값 받도록 계속해서 정부가 도와 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왜 저기만 4000, 5000 지켜줘야 하고, 무슨 사유재산??? 이익실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저들의 재산이고, 자기들이 고속도로를 세웠어, 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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