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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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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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시중은행들은 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인다.

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은 20조원이다.

내년 시행될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내린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내달부터 3~4개월 간 20조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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