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만보기·혈당측정기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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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만보기·혈당측정기 등 제공 가능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0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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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 측정기나 만보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근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급하는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은 10만원과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여야 한다. 또 관련 통계 수집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건강관리 기기 제공으로 위험률이 줄어들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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