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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