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퀴 정렬, 주기적으로 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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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퀴 정렬, 주기적으로 해야 안전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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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는 사람의 발과 신고 다니는 신발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발뒤꿈치에 지방층 패드가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고 신발의 바닥에도 다양한 종류의 쿠션이 포함되어 뒤꿈치가 처음 닿을 때 다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한다.

독일에서 생산한 수입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직후부터 주행을 하면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였다. 소음이 계속 발생하여 타이어 위치를 앞뒤로 교체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정밀점검을 하였다.

점검 결과 휠 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차바퀴 정렬)가 맞지 않아 타이어 4개 모두 편 마모가 되었다고 하였다. 서비스센터에서 운전자 잘못이라며 유상수리를 권고하자 소비자는 무상으로 고쳐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의 또 다른 소비자는 국내에서 제작한 경승용차를 구입 운행하던 중 한 달 만에 운전대(핸들)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사 직영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공기압 측정과 타이어를 앞뒤로 교환한 후에도 여전히 왼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고쳐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휠 얼라인먼트를 받았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자동차회사 연구소에 입고하기로 하였다.

운전대가 한 쪽으로 쏠린다거나 타이어가 편 마모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경우 먼저 조그만 납덩이로 휠의 무게 중심을 맞추어 휠을 조정하는 휠 밸런스(Wheel Balance)로 점검을 한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휠 얼라인먼트를 보게 된다.

▲ 휠 얼라인먼트 결과 화면

사람의 경우 보행 때 양측 발끝이 외측으로 10~20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외측으로 더 벌어진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걸음이라고 한다. 이보다 내측으로 걷는 경우는 흔히 안짱걸음이라 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을 때는 운전대의 주행 중 떨림 현상, 쏠림 현상, 타이어 편마모 등이 나타나 주행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차량의 다른 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휠 얼라인먼트의 보증수리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종종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결함이 아닌 경우 차량의 운행상태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휠 얼라인먼트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듯 수시로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 소모부품에 대한 보증은 원래 없다. 제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와 다른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과실이나 외부 요건에 의해 발생한 하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제조회사마다 차이는 있다. 차량 출고기준으로 출고 후 6개월 또는 1만km이내에서는 고객관리차원에서 무상으로 휠 얼라인먼트를 봐주는 자동차회사도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평소 바퀴의 정렬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수정은 물론, 매 1만km주행마다 앞 뒤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타이어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편 마모 예방 등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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